거래소,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 발령

입력 2013-03-11 14:5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실적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11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



이는 작년 실적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오자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우려 기업의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손실을 회피하려고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실제 실적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시해 매수를 유인할 수 있다"며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한계 기업들은 증자·감자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일으키고서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먹튀' 행위를 벌이기 위해서다.



지난 2011년에는 결산 실적과 관련해 상장 폐지된 기업의 57%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았다.



결산 결과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기업이나 감사의견을 거절당한 기업, 5년 연속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 등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끝나는 4월이면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수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으로 영업실적이 취약한데도 결산 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최대주주·사업목적이 빈번하게 바뀌는점 등을 꼽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