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CCP를 도입, 금융투자상품 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장외파생상품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이자율스왑(IRS) 거래 등을 의무거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4월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해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비상장기업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이 신주 배정을 할 때는 인터넷 등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므로상법상 공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CCP가 도입되면 계약당사자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분의 G20 국가가 CCP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홍콩ㆍ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후 곧바로 CCP 청산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은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정무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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