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코스닥상장사 최대주주 고발

입력 2013-01-23 20:44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허위공시한 코스닥상장업체 최대주주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업체인 A사 최대주주 김 모씨와 이 회사 전 대표이사는A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될 위험에 처하자 2010년 10월 사채업자로부터 185억원을 차입해 증자했다. 이들은 차입 다음 날 증자금 전액을 찾아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장 납입했다.



가장납입은 유상증자 시 실제 대금을 내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행위를 가리킨다.



A사는 가장 납입한 증자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된 것처럼 꾸미려고 서류상 회사에불과한 미국의 바이오기업 B사 지분을 100% 취득한 것처럼 거짓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과정에서 B사 지분을 매도하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이들은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인수대상 코스닥상장사의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나서처분해 약 2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비상장법인 부회장과 일반 투자자 등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디웍스글로벌[071530]에 대해 과태료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디웍스글로벌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아미노로직스[074430],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범양건영[002410]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