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건전 혐의로 거부된 증권선물 주문 62% 급증

입력 2013-01-23 14:32
지난해 상습적 불건전 주문 혐의로 증권·선물거래를 거부당한 투자자가 전년보다 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건전 주문이증가한 탓이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수탁거부 건수는 3천938건으로 전년의 2천438건에 비해 6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탁거부란 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을 내는 투자자에 대해 증권·선물회사가 매매주문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수탁거부는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등 4단계 조치 중 최종 조치에 해당한다.



지난해 유선경고는 건수는 2만4천538건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서면경고는 6천279건으로 6.9% 늘었다.



작년에는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인 '투자경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투자경고 조치를 받으면 해당 종목 거래가 정지된다.



지난해 투자경고 건수는 147건으로 전년 118건보다 42.7% 늘었다. 이 중 3천원미만의 저가주가 54.5%를 차지했고, 대선 테마주도 33건이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조치를 받은 종목은 주로 저가주, 적자기업, 관리종목, 대선테마주 등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테마주 등 시장 루머에 편승한 주가급변 종목에 대해 사이버 감시를강화하고 감시기법의 정밀화,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