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회계법인 내부 감사품질관리 미흡

입력 2013-01-15 12:00
중소형 회계법인이 대형 회계법인보다 감사에대한 내부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는 감사계약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감사의 전 과정을 통제ㆍ관리하는 감사인의 내부통제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07~2012년 매년 8~10개 회계법인을 선정해 총 31개 회계법인에대해 52차례의 품질관리 감리를 한 결과 1천764건의 미비점을 발견해 개선권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고 있는지점검하는 것으로 2007년 도입됐다.



지적사항은 품질관리제도 구축ㆍ운영의 적정성 관련이 492건, 개별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 관련이 1천272건이었다.



법인규모별로 평균 지적건수는 대형 6.6건, 중소형 12.0건으로 2배 가까이 격차를 보였다.



삼일[032280], 삼정, 안진, 한영 등의 대형 회계법인에 비해 중소형 회계법인은대다수 독립채산제의 다수 감사팀이 단순집합체 형태로 운영돼 내부 통제절차가 미흡하거나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하기 부족한 면이 있다.



김호중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서면이나 현장에서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미비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4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126개 회계법인 중 32개 대형 회계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하고 나머지 94개 회계법인과 251개 감사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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