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네추럴에프엔피 등 4곳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13-01-09 18:16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네추럴에프엔피, 미니멈, 효림산업, 렉서 등 4곳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네추럴에프앤피가 대표이사 대여금과 제3자 매입채무 등을 재무제표에잘못 작성한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 업체의 증권발행을 10개월제한하고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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