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
美 마약 단속 관리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실수로 5일간 구치소에 방치된 채 소변을 마시며 목숨을 연명했던 학생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1일(현지시각) CNN은 "美 마약 단속 관리국 직원의 실수로 5일 동안 구치소에 갇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공과대 학생 다니엘 총(25)이 美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410만 달러(약 4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21일 美 마약 단속 관리국은 마약을 유통하는 곳으로 의심되는 집을 급습해 1만 8,000개의 엑스터시 알약과 마리화나,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 총기와 탄약 등을 압수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다니엘 총도 구금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총은 단지 친구 집을 방문했을 뿐이며 마약과 총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美 마약 단속 관리국은 그를 혐의없음으로 훈방 조치 하기로 하고 잠시 관리국 내 구치소에 구금했다.
하지만 곧 풀려날 줄 알았던 총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4일이 지난 25일에야나 발견됐다. 직원이 총을 구금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
총의 변호사인 줄리아 유는 "정말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수다"며 "구금된 채 방치되는 동안 총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더 이상 가망이 안 보이자 자신의 안경을 부숴 그 파편을 이용해 '엄마 미안해요'라고 팔뚝에 적는 등 죽음을 준비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총은 구금돼 있던 동안 15파운드(약 7㎏)에 달하는 체중이 줄었고 심각한 탈수 현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았다.
줄리아 유는 "총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다"고 말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美 마약 단속 관리국은 美 전역에 수감되어 있는 제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샌디에고로 돌아온 총은 "경제학을 배워 보고 싶다"며 "학교를 졸업한 뒤 경력을 쌓으며 어머니를 돌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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