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흑인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음료수를 사서 귀가중이던 흑인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조지 지머맨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졌다.
14일(한국시각) 미 플로리다 주 샌포드 시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 6명은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지머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머맨은 곧바로 석방됐으며 전자발찌도 해제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16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지머맨이 트레이본 마틴(17)을 고의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2급 살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 주 샌포드 시 주택가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집으로 가던 마틴이 동네 자율방범대원인 지머맨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지머맨은 마틴이 자신을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고,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도 이를 인정, 그를 석방했다.
그러나 지머맨이 흑인인 마틴을 근거없이 범죄자로 의심해 추격하다가 총으로 살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흑인 민권운동 단체가 지머맨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 검찰은 지머맨을 '2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배심원 평결 뒤 법원 앞에 모여 있던 흑인 민권단체들은 '부당한 평결'이라며 지머맨의 처벌을 거듭 주장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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