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 송은 '모두의 것'

입력 2013-06-14 18:15
생일 때마다 가장 널리 불리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 생일축하 송이 저작권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 다큐멘터리 제작업체인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은 이 노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 제작사 워너 채플사가 저작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500만 달러 규모의 생일 축하 노래 저작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3일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 측은 “이 곡을 주제로 ‘해피 버스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워너 채플사가 수백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요구해 소송하게 됐다”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미국 작사작곡가 패티 힐과 밀드레드 힐이라는 자매가 1893년 ‘모두에게 아침 인사를’를 발표한 후 사람들이 가사만 바꿔 불렀다”며, “이 노래의 저작권은 원래 대중들의 것이지 워너 채플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7급 공무원’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작권료 약 1만 2천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소송에 대해 워너 체플사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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