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한 중년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결혼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소됐다.
허핑턴포스트는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사바주(州)에 사는 40살 남성 리두안 마스무드가 지난 2월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후 이달 초 이 소녀를 둘째 부인으로 맞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마스무드가 차 안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소녀의 삼촌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이는 16살이다.
사바주 검찰은 현재 마스무드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강간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마스무드는 소녀와 6개월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당사자는 물론 처가도 자신과의 결혼을 승낙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1차 공판이 끝난 뒤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나 말고도 많다"면서 "왜 나만 다르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인권 운동가들은 마드무스를 비난하고 나섰다.
말레이시아 아동자원기관은 "피해자는 아직 어린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며 "많은 남성들이 미성년자와 결혼한다고 그게 옳은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여성부 장관도 "마드무스는 형을 선고 받아야 된다"며 "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강간죄를 피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스무드는 첫 번째 부인과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라 무슬림 남성은 최대 4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22일(현지시간) "마스무드의 법적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해 DNA 검사 결과를 비롯한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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