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말뚝테러' 일본인, 박근혜 당선인 검찰 고발

입력 2013-02-21 21:03


지난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 우익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박근혜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KBS가 21일 보도했다.

고발 사유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006년 국회 국방위원 자격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불법 상륙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

스즈키 노부유키 씨는 시마네현 마쓰에시 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일본 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등에 말뚝 테러를 한 인물로 서울중앙지검은 스즈키 씨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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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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