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인들의 분신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법원이 분신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티베트 불교 승려에게 사형유예의 중형을 선고했다. 쓰촨성 티베트·창(羌)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31일 승려 뤄랑궁치우(羅讓貢求·40)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사형유예란 일단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수형 생활을 지켜본 뒤 반성 정도를 감안해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직 승려이자 뤄랑궁치우의 조카인 뤄랑차이랑(羅讓才讓)에게는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뤄랑궁치우는 티베트인 분신 저항의 중심지인 쓰촨성 아바현 키르티(格爾登)사원 소속 승려로 티베트인 8명에게 분신을 교사해 결국 3명을 숨지게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티베트 망명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티베트 독립과 달라이 라마의 귀환을 외치면서 분신을 기도한 티베트인들은 99명에 이른다.
티베트인 분신은 초기에는 쓰촨성의 티베트인 밀집거주지에서 발생하다 지난해부터는 티베트 자치구와 칭하이성, 간쑤성 등지의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로 확산되고 있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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