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70만원이상 뇌물 형사처벌

입력 2013-01-01 14:09
중국 최고 인민법원이 1만위안(한화 약 170만 원)이상 뇌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산하 법원들에 하달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31일 '뇌물수수형사사건 처리의 구체적 법률과 해석'이란 제목의 지침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직자에게 제공한 뇌물수수금액이 1만위안이상인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형법 제 390조 규정에 따라 뇌물수수죄는 5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황이 심각하며 국가이익에 큰 손실을 입혔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는 뇌물수수금액은 100만 위안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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