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 등 12개 게임업체 적발…장시간 노동에 임금체불까지

입력 2017-05-22 17:14





[캠퍼스 잡앤조이=이신후 인턴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 등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자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3월부터 4월까지 근로감독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3%(2057명)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근무했다. 또한 사측은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금품 4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모드(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및 장시간 근무 형태) 시기에 집중돼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측은 과중된 업무 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바라봤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넷마블게임즈 외 12개사는 이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임금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을 계기로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차원으로 130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연장해 크런치모드를 최소화하고,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n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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