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대형 복합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13일 인천경찰청을 찾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대응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대형마트 입점 복합상가에서 50대 남성 A씨(59)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8~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