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면세점이 입점업체의 판매사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2부(고법판사 박혜선 원종찬 오현규)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 업체 판매사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2023년 여섯 차례에 걸쳐 백화점·면세점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노조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판매사원의 일부 근로 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가진다”고 판단했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영업시간과 정기 휴점일 등을 정하고 판매사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올해 5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백화점과 면세점이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영업시간을 정한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 시설 관리자로서 의무와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원고에게 지휘·명령을 내리지 않은 만큼 명시적·묵시적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