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집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 안테나를 부쉈다. 하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엿새가 지나서야 파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주장하며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 이후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에야 이를 발견했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총 6건이었다. 외출 제한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장치가 정상 작동해 손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지난 6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두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