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경기 수원시 매교동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원 명부와 입당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물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시장 측근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정무직 공무원 A씨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서 제출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고발이다. 이 시장 측은 A씨가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라 이 시장과 해당 사건이 관련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압수 대상과 진행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과 별개로 선거운동을 도운 특정 단체에 시 소관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혐의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들어 신용한 충북지사를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등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남은 수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