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김 회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김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종합국감에서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산중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김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일 김성원 산중위원장에게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지도 아래 관리인이 운영하고 있고, MBK파트너스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MBK가 회생계획서를 냈는데 이 물품 대금 체금을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겠다고 했다. 그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오늘 우리가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
여야는 김 회장이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오는 23일 열릴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이를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나눠 갚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제가 사실상 2030년에 집중돼 있어 회생 기간 동안 납품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는 김 회장이 최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연대보증을 선 점도 불출석 사유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