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질문에 "모욕적"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은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실제 그는 다른 기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 앉은 채 선서하지 않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손 의원이 이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질의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으나 서 위원장은 "더 진행하면 퇴장한다. 제가 여러 번 경고했다"고 응수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에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그는 자리를 지켰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