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피고인은 범행 자백한 게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2024년 10월부터 A씨가 임원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 업체에서 근무했고, 이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둘 다 퇴직했지만, A씨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재직 중이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고,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데다,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다.
B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씨 아버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했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