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낳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 관련 토론을 하던 중 진행자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받자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각각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발언 배경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의 논의의 장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등은 창작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왜곡하면서 5·18 등은 성역화하는 태도를 지적하고자 단정적으로 답변했던 것"이라며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만 떼어내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야당의 '표현의 자유' 주장과 여당의 '헌정질서 부정' 비판이 맞섰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함에 따라 결의안은 참석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지려면 향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