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챙기기 나선 與…"부부 상속공제 현실화"

입력 2026-10-01 18:14
더불어민주당에서 29년간 변화가 없는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등 장기 미개정 공제액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물가와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수도권 중산층을 중심으로 납세자 불만이 급증한 영향이다.

▶본지 9월 28일자 A1, 3면 참조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 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예결위 여당 간사 등 유관 상임위 핵심 인사를 포함해 정성호·김태년·문진석·김남준 등 재경위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 총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의 결의지만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결의안엔 “국회와 정부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가중된 국민의 체감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 대상으론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해 상속세 기초·일괄공제(2억~5억원·29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10년 동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원·30년 동결) 등을 꼽았다. “공제액 등에 대한 물가연동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결의안 발의는 이른바 ‘스텔스 증세’에 대한 납세자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제액은 세금을 깎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물가·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기준을 묶어두면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상속세는 2005년엔 사망자의 0.7%만 냈다.

하지만 작년 서울에선 집값 폭등으로 이 비율이 16%까지 치솟았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억원을 넘어서면서 집 한 채만으로도 납세 대상에 오른 사람이 많아진 결과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