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1주택자도 이주비 대출 연 2%P 지원

입력 2026-10-01 18:45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1주택자도 이주비 대출이자를 연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받는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에 빌리면 이자 부담이 연 600만원가량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대출금리 중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보전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주비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 약 1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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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