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위상 의원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폐지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 체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 지휘권을 종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공소유지에 관해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특사경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가 폐지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다시 손질해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서에 노동·산림·금융 등 전문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이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무리한 증원으로 1년 차 미만 ‘초보 감독관’ 비중은 크게 늘고 있다.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216명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428명으로 3분의 1을 넘어선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최근 정부가 도입한 지방 노동감독관제와 맞물리면서 수사나 노동행정 경험이 없는 지방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지노동감독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사 사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가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 수사에 정치적·행정적으로 개입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와 유착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정부 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해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