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극적인 광고를 반복 송출해 충동적인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을 손본다. 보험 홈쇼핑 광고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호대리점(GA)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그간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 자율 규제 등이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방송 광고가 소비자의 불안감과 보장 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방송 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고령자 비중, 불완전판매 비율 등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 광고를 통해 유입된 보험 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6%로, 타 모집 채널(0.012%)의 약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광고를 통해 가입한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도 13.4%로, 타 채널(7.4%)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홈쇼핑 광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재 기준 불완전판매 비율은 0.4%로 업계 평균(0.03%)을 웃돈다. 금감원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 특성상 협회의 사후 심의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재 유예 조치를 합리화하고, 제재 기준 불완전판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하라고도 주문했다. 협회 차원에서 심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향후 심의 기준 미달 광고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회사별 방송 송출 횟수·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 보험상품 광고에 관한 공시를 확대하고, 보험사와 GA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 심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업권 내 불건전 영업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인 만큼, 자체 심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