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 형사사법체계 '비상대응'…지휘부가 중요 사건 매일 점검

입력 2026-10-01 14:00
수정 2026-10-01 14:01


새 형사사법체계 도입을 하루 앞두고 전국 경찰 지휘부 600여 명이 25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사건을 지휘부가 매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1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정성껏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수사지휘관 약 650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김 대행은 “오늘부터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한다”며 “단 한 건의 사건·사고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김 대행은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매일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이를 중첩 점검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바로잡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도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피해 접수부터 조사, 사후 조치까지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수사 결과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의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사건 조작·은폐나 뇌물수수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에는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2일 오전에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주재로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장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