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01일 10:5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승소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이번 판정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재판정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1일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은 원 판정에 불복하고 그 취소를 구하려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이는 결국 모두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판정에 불복한 사이 이자가 계속 축적돼 왔다며 "대한민국이 승복을 미룰수록 이미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공직자들의 행위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다름아닌 납세자들"이라고 짚었다.
엘리엇은 "본 사안을 매듭 지음으로써 대한민국은 국내 자본시장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에 시달려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벌 비호의 한 시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