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철거하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으로,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 등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공단 측은 재판에서 "해당 구조물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있으며,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또 관련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준공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동상을 철거해야 광장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공단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법원에 철거 판결을 촉구했지만, 철거 반대 측은 시민 3만602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동상 존치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의견도 엇갈렸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