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장의 1주택자도 이주비 대출이자를 연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받는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에 빌리면 이자 부담이 연 600만원가량 줄어든다. 사업비 대출에만 주던 이자 지원을 이주 단계까지 넓혀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민 이주를 지원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보전해준다. 2023년 5월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협약 개정으로 지원 분야가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대출이 대상이다. 다주택자 대출은 빠진다. 국토부는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면 모두 해당한다. 이자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이 끝날 때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이주비 이차보전에는 세부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상·한도·기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시산에 따르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에 빌린 1주택자는 1.8% 초과분 3.0%포인트 가운데 한도인 2%포인트를 지원받는다. 연간 이자 600만원을 덜 내는 셈이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면 줄어드는 이자는 약 1800만원이다.
지원 사업장도 늘어난다.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별 시행자인 LH·SH·G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