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홈쇼핑, 사용중단 요구 받고도…'종가' 상표 김치 판매

입력 2026-10-01 10:08
수정 2026-10-01 14:39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대상그룹의 '종가·종가집' 상표권을 침해한 김치를 판매해 5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18년 6월 '종가·종가집' 상표가 붙은 김치를 판매했다가 대상그룹으로부터 사용 중단 요구를 받았다.

'종가'와 '종가집' 상표권은 대상그룹이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 키프리스 시스템에도 대상그룹의 등록 상표로 등재돼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대상 측에 해당 상표권 관련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당 상표를 사용한 김치를 TV홈쇼핑과 인터넷몰에서 다시 판매했다. 이 기간 관련 상품의 판매액은 52억3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영홈쇼핑이 확보한 수수료 매출은 10억4019만원, 귀속 이익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측은 다시 경고장을 보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공영홈쇼핑은 이후 관련 제품을 삭제 처리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문화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주무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모회사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다.

이 때문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표권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내부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정 상표를 사용한 식품뿐 아니라 판매 상품 전반의 지식재산권 검토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이번 분쟁 이후 공영홈쇼핑이 판매 상품 26개를 자체 점검한 결과, 8개 상품을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영홈쇼핑은 업체 간 상표권 관련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인 단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6년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