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에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고,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뒤 A씨는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고,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범행 당일 B씨와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씨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범행한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이송된 A씨 아들은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