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적용' 언제?…3년째 제자리걸음

입력 2026-09-30 17:46
수정 2026-10-01 02:35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이 일어난 2023년 경영혁신안을 내놓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째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새마을금고가 대출 계약 과정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할 만한 확실한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과 내부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로 제3자 연대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는 금소법과 마찬가지로 제3자 연대보증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대상 요건은 금소법 규정과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내규상 건물 신축·증축·개량자금 대출 때 시공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2025년도 전까지는 ‘시공사 등’을 허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따라서 당시 발생한 대출은 시행사가 빚을 못 갚으면 시공사는 물론 사실상 하도급 업체까지 빚을 대신 상환해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금소법은 ‘사업이익을 공유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최해련/오유림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