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김승원 청탁' 유죄로 뒤집혀

입력 2026-09-30 18:11
수정 2026-10-01 00:47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구속됐다.

강씨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가 개발하던 신약의 임상시험에서 불리한 동물시험 등 결과를 누락하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양씨와 공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회사가 발행한 6억원 규모 코스닥 주식을 인수하게 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연구 윤리를 위반해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렸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불거져 주목받았다.

김 의원의 청탁 의혹 사건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