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징계 1년으로 감경…총선 출마 가능

입력 2026-09-30 18:03
수정 2026-10-01 02:2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정지 기간을 1년으로 감경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6개월이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권 의원은 징계 기간이 단축돼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중앙윤리위에 제소됐다. 권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중앙윤리위는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이 지난 29일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