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형 구형했는데…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이유는?

입력 2026-09-30 14:42
수정 2026-09-30 15:07
성범죄를 목적으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16·고2)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 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성범죄가 포함됐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데 이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사건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납치와 성폭행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규명한 뒤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