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6월 넉 달 동안 인천해역의 야간조업을 완화한 결과 꽃게 생산량 등 수산물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앞바다의 일부 해역은 1982년부터 ‘어선안전조업법’이 적용돼 일몰부터 일출까지 항행과 조업행위가 제한돼 있다. 올해 3~6월 영종도와 영흥도 인근(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5779㎢ )에 대해 야간조업 규제가 시범적으로 풀렸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야간조업 규제 완화 기간의 조업 일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 위판량은 10.6% 증가했다.
특히 꽃게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93t보다 75.6% 증가한 2096t을 어획했다.
인천해역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야간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어업 현장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44년 만의 규제 완화가 실제 조업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업인의 조업 여건과 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