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줄줄이 종료”

입력 2026-09-29 16:13
수정 2026-09-29 16:18
등록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후 양도분부터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의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건 혜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기존 취득자 등은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등 세제지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