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에서 근무하는 M&A(인수·합병) 실무진들이 사적 친분으로 얽힌 정보 카르텔을 형성하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관계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함께 활동하며 연을 맺은 이른바 금융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와 주요 상장사 등으로 흩어져 공개매수 등 M&A 실무를 담당하게 되자, 최근 약 5년간 직무상 취득한 여러 종목의 미공개 호재 정보를 상호 교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취득한 정보를 가족과 지인 등에게 건네 사전 매매에 활용하도록 했다. 공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선취매한 뒤 정보가 시장에 공개돼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되풀이했으며, 당국이 추산한 부당이득 규모는 200억원을 상회한다.
당국은 높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전문 인력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통했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자금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관련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동결)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포착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중 중복 연루된 사례들을 병합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잡았으며, 합동대응단은 지난 5월부터 집중 공조를 벌여왔다. 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 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