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쿠팡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후, 조사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공정위는 철수했다. 쿠팡은 이후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약 1달간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했지만, 지난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다수의 입점업체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일각에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주요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경쟁당국과의 면담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 경쟁당국은 한국 경쟁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플랫폼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경쟁법 집행 방식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표시광고, 끼워팔기 등 위법행위를 다룰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를 두고도 "거래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