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환수 강화한다

입력 2026-09-29 09:24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환수금 산정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던 비용 입증의 어려움과 복잡한 산정 절차, 자료 제출 비협조에 따른 업무 지연 및 법적 분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환수금 산정 방식을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환수금을 차등화하는 한편, 복수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산정 기준과 환수금 감액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