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장관 '양복 순시' 논란…"군복은 군인만" 국방부 해명

입력 2026-09-28 15:35
수정 2026-09-28 15:58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난 부대를 군복 대신 양복 차림으로 방문한 것에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법령상 군인이 아닌 장관은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강 장관의 복장 논란에 대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관계자는 이날 한경닷컴에 "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상으로는 장관님이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관례상 부대원들과의 동질감 유지와 인원 보안을 위해 착용한 것"이라며 "장관님은 법령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장 문제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 기자는 강 장관이 25사단을 순시하면서 군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수십 년간 봐 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며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다. 부상 장병이 나온 부대를 찾는 국방부 장관이 양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취임하자마자 점검하는 게 급했다"며 "기자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의전과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23일 첫 현장 행보로 경기 파주의 육군 25사단을 찾았다. 25사단은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다친 부대다. 강 장관은 이날 전망대에서 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GOP 대대 지휘통제실을 점검했다. 장병에게는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설명대로 해당 법 조항은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헌법상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라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다. 강 장관 역시 야전 대장 출신이지만 지금은 민간인이다. 다만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비군 소집이나 국방부 주관 기념일 행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군인이 아니어도 군복을 입을 수 있다.


국방부 설명이 맞다면, 전방부대를 찾을 때 '국방부장관' 명찰을 단 군복을 입은 역대 장관들의 관례는 법 조문과 어긋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연평도 해병부대를 찾았을 때 빨간 이름표를 단 군복 차림이었다. 대통령 역시 군인이 아닌 만큼 같은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 현장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봤다고 진술했다는 질문에는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합참 브리핑에서도 장병 진술이 엇갈렸다는 설명이 나왔다. 형상이 목함지뢰와 비슷하다는 진술과 함께, 다른 종류의 지뢰로 추정한 진술도 있었다는 것이다. 군은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종합해 지뢰 종류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