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환영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 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됐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으며 지난 20~21일께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입국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전쟁과 포로 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의료·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이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두 사람이 생포된 이후부터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신상 공개 자제를 요청하고, 한국 입국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월에도 헌법과 국적법 등을 근거로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안전한 입국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두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