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증권금융, 최대 1조원 증권담보대출 약정

입력 2026-09-28 09:51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한국증권금융과 주식기관결제의 대금결제 불이행 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에 따라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예탁결제원은 유동성 공급을 요청하고, 한국증권금융은 참가자의 납부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예탁결제원에 공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재원을 투입해 청산·결제 과정을 완결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에 이어 29일부터 기존 현금 외에 주식과 채권 등 증권으로도 결제촉진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4분기 중에는 추가적인 구조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제촉진대금은 주식기관결제에서 대금 납부 전 주식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담보금으로, 주로 외국계 증권사와 보관은행 등이 납부한다.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 또한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