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 사례가 최근 5년간 961건, 금액으로는 5억4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검사에서 이 같은 부지급·과소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여기에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약정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손해보험사 중 DB손해보험의 부지급 금액이 가장 컸다. DB손해보험은 26건, 2억62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KB손해보험이 10건·9790만원, 악사손해보험이 24건·7380만원, 메리츠화재가 14건·40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손해보험사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을 합치면 4억7420만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소액을 다수의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두드러졌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 건수가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동양생명 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 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55건(710만원), AIA생명 28건(450만원)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보험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합계 5억800만원이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