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러브샷·어깨동무 성추행 아냐…法, '추행죄' 무죄 이유는?

입력 2026-09-28 22:31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과 '러브샷'을 하고 어깨동무해 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술자리 참석자에 여직원이 끼어있었더라도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모두가 어깨동무한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후 10시께 입사 환영회가 열린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대리인 30대 B씨에게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하고, 어깨동무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이고,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힘든 회식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B씨에게 밀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던 만큼 어깨동무한 것을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러브샷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A씨가 갑자기 팔을 걸었다'고 돼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내가 먼저 A씨의 팔을 걸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참석자들이 모두 어깨동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를 성적이라거나 강제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러브샷과 관련해서는 "B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러브샷'이라고 말하며 팔을 내밀고 B씨를 쳐다본 것이 행위의 전부였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그간의 관계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위력을 행사해 러브샷을 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