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두 번 담합 땐 시장서 퇴출

입력 2026-09-28 17:52
수정 2026-09-29 00:09
에너지와 주거 관련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차례 담합으로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상습 담합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법, 석유사업법 등 17개 개별법을 개정해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가 제재를 요청하면 주무부처가 처분하는 구조다.

소방시설업,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측량업 등 4개 업종은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의약품·고압가스·계량기·승강기 제조업, 옥외 광고물업, 환경전문 공사업, 측정 대행업, 석유정제업, 분뇨 수집업, 폐기물처리업, 여객운송업 등은 등록취소 없이 영업정지만 부과한다. 최근 문제가 된 밀가루, 설탕 등 반복 담합 업종은 이번에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면허가 확실한 업종 위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식품위생법 관련 업종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일 법적 근거도 강화된다. 최근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가격재결정명령’(담합 전 경쟁 가격으로 되돌리는 조치)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담합 사건 처분 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자진신고자(리니언시)에게 주어지던 제재 감면 중 가격재결정명령 면제는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종관/하지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