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버스 면허 유효기간 10년 제한 추진

입력 2026-09-27 17:53
수정 2026-09-28 00:51
여당에서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고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버스회사의 배당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모펀드가 과도한 배당과 자산 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노선버스 사업 면허를 내줄 때 10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사업 면허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면허 기간이 끝나면 시·도지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노선을 운영할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버스 서비스 개선보다 투자자 수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사모펀드가 인수한 일부 버스회사의 고배당과 차고지 매각 문제 등을 들었다. 그는 “펀드 만기에 맞춘 투자금 회수가 우선시되면 버스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대중교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고지 처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노선버스 사업자가 면허를 받을 때 확보한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증여, 교환, 용도변경 등도 허가 대상이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인 공공주택사업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하도록 해 공공개발 길은 열어뒀다.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인수 문턱도 높인다. 노선버스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양수인 또는 양수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별도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