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병가를 내서 일본 여행을 가고 월급과 출장비를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미혜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판사는 최근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며 하급자에게 허위 병가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36차례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로 병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8년 3월에는 하급자에게 일본 출국을 서울 출장인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하는 등 출장 관련 전자기록을 네 차례 허위로 기재하고 출장비 3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이 휴가 결재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상급자 복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와 업무상 접근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불법으로 받은 급여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