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법률적으로 보면 ‘종합예술의 끝판왕’입니다. 회사 설립과 투자부터 전속계약,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IP), 해외 진출까지 기업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17일 출범한 법무법인 린의 엔터테인먼트 팀을 이끄는 도현수 팀장(사법연수원 30기)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업무와 노하우를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팀을 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린 엔터테인먼트팀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도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팀장을 맡고, 송무는 이성호(27기)·전성한 변호사(31기)가 담당한다. 자문은 안서연(37기)·김현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M&A는 김일로 변호사(변시 2회), 지식재산권(IP)은 조선희 변호사(변시 1회)가 맡는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대형화하면서 법률 수요도 전속·출연 계약 중심에서 투자와 경영권, M&A 등 기업 자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K-콘텐츠 해외 진출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도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이다. 조선희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과거에는 포맷 자체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여러 국가에 포맷을 판매하면서 국가별 라이선스와 수익배분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해졌다”며 “계약 단계부터 전체 범위와 배분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활동이 늘면서 비자 등 실무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 출연자가 관광 비자로 국내에서 촬영했다가 제작사가 조사받거나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 공연·촬영에 필요한 비자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 변호사는 “공연·출연 계약 단계부터 비자 발급 책임과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까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티스트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단순히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와 공동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IP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식이다. 김일로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회사와 아티스트,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사전에 정교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역시 새로운 법률 쟁점이다. 김 변호사는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특정 연예인과 묘하게 닮아 마치 해당 연예인이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며 “완전히 동일한 얼굴이 아니더라도 유명인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삭제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린은 급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판례와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영역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와 사전 접촉하는 이른바 ‘템퍼링’이다. 계약 기간 중 기존 계약을 깨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계약 종료 이후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는 정상적인 경쟁 사이의 경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민규/김유진 기자 jessimg@hankyung.com